행정사 시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 개편 논의 본격화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무 연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목 개편 및 운영 방식 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주목됩니다. 이번 논의는 행정 서비스 수요 변화에 발맞춘 자격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 자격시험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며, 수험생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시험 과목 개편 및 운영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자격시험 도입 이후 13년 만에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행정사 제도 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 진행
지난 5월 14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을 비롯한 여러 행정사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사 시험 과목 개편 방향 ▲행정사 전문성 강화 방안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 분야 역량 확대 ▲외국어번역행정사 및 해사행정사 제도 개선 등 행정사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현행 시험은 실무에서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충분히 검증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 전문 자격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험과목을 현실화하고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시험 과목 개편 방향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시험과목 개편입니다. 현재 시험 과목 중 실무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행정학개론’을 폐지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 사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헌법’ 및 ‘형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과목당 문항 수를 기존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확대하고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간담회 참석 전문가들은 현행 시험과목 체계가 실제 현장 업무와 일부 괴리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민법총칙, 물권, 채권,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사실무법 등 실무 중심 과목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수 행정 분야별 전문성 강화
- 해사행정사: 2028년 해사법원 개청에 대비하여 1차 시험과목에 ‘상법(해상편)’을 추가하고, 2차 과목을 해사 실무 법령 중심으로 심화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신산업, 스마트항만 등 미래 해양 행정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되었습니다.
- 외국어번역행정사: AI 번역 기술 발전에 따라 행정사의 역할이 번역 감수 및 법적 책임 부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및 한국어 능력 검증 기준 강화와 함께 무자격 업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번역확인증명서’의 법적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은 행정사 자격시험이 시대의 변화와 실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실무 연관성이 높은 법률 과목의 도입은 행정사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은 이와 같은 시험과목 및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개편안에 따라 학습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이 국가와 국민의 행정 편익 증진 및 권익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개편 논의는 행정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문 출처: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079
저작권자 © ACT EDU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ACT EDU NEWS의 저작물로, 무단 복제·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