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체험학습의 새 지평: 고의·중과실 없는 교사, 책임 면제 전격 추진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의 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완전 면책’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 당국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학교안전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도 개정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면책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면제 범위와 교원단체의 목소리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완전 면책’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의 구상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도,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교사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 형사 재판의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 교원단체는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공소 자체를 하지 못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학교안전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의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무죄’를 의미하는지, ‘형 면제’ 또는 ‘감경’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판사의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책임, 국가의 역할 강조
안전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소송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입장은 다소 엇갈립니다. 교육부는 교육청 전담팀의 사고 수습 및 법적 대응 지원, 전담 변호사 지정, 그리고 교사가 희망할 경우 민형사 소송 변호사 선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 및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배상책임을 최대 2억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고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법률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변호사 법률 지원은 단기적 행정지원 방안에 불과하다”며,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분쟁 발생 시 관할청이 소송 주체가 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활동은 국가의 공적 업무이며, 그 책임 또한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체험학습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
교육부는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를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에 체험학습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안전점검, 차량 임차, 보조인력 배치 등 교사가 담당했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전국 단위 보조인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업체에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까지 맡기는 위탁 방식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책으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민원을 학교 민원대응팀이 처리하고, 특이 민원은 학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중대한 침해 사안은 교육청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며, 업무 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중과실 면책’ 조항의 법적 실효성 보장과 현장체험학습 재정 및 인력 지원 계획의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향후 교육 당국은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교권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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