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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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제' 폐지 논의, 수험생 기본권 보장 관점 심층 분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오탈제' 폐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응시 제한이 수험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ACT EDU NEWS editor 기자승인 2026.09.20 06:0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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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브리핑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제'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제도 개편을 넘어, 수험생들의 기본권 보장 및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와 직결되어 중요한 논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현행 오탈제의 문제점이 심도 있게 분석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탈제, 제도 설계와 현실의 괴리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응시 제한 조항은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전제하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상대평가와 정원제 선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애초의 제도 설계 의도와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쿨 입학부터 졸업까지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응시자에게 실력과 무관하게 제한된 기회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즉, “실력을 갖춰도 누군가는 무조건 떨어져야 하는 구조”에서 응시 횟수 제한은 수험생의 기본적인 재도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입니다.

로스쿨 교육의 본질 훼손 우려
응시 횟수 제한은 수험생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이는 로스쿨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제한된 기회 안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강박감은 학생들이 취업이나 다른 진로를 탐색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로지 시험 합격만을 위한 학습에 매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이 전문 법률가 양성 기관이 아닌 변호사시험 대비 학원처럼 운영되는 현실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로스쿨 수업과정에서도 시험 합격에 직접 연결되는 학습 외 활동이 경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법조 인력 관리와 응시 기회의 재고
로스쿨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교육과정, 학위취득 요건 등을 통해 법조 인력의 규모와 교육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도 매년 법무부 심의를 거쳐 통제되는 만큼, 단순히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여 합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조 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 응시 기회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응시 기회 확대가 수험생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이미 법학적성시험(LEET)과 3년간의 로스쿨 전문 교육, 졸업시험까지 통과한 검증된 집단이므로, 이들에게 충분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덜 침해적인 대안 모색의 필요성
만약 응시 제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수험생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년간의 재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재학생과 동일한 졸업시험을 다시 치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응시 자격을 회복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단순히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보다 수험생에게 성장의 기회와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시사점 및 마무리
변호사시험 '오탈제' 폐지 논의는 단순히 몇 번 더 시험 볼 기회를 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률가 양성 과정에서 수험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학습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제한된 횟수 안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압박은 장기적으로 법률 시장의 다양성과 전문성 발전을 저해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법조계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은 수험생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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