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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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 희망자 필독!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 제한', 임신·출산 예외는 없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 제한' 규정에 대해 임신 및 출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져 관련 수험생들의 정책적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응진 기자승인 2026.06.05 16: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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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생 대상 변호사시험의 '5년 5회 응시 제한' 규정에 대해 임신 및 출산을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수험 정보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제한 규정의 내용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치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총 5회까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이 5년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7조 2항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 및 쟁점
이번 결정은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청구인들은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을 예외로 인정한 것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기존 선례를 유지하며,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예외는 헌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유에 대한 예외 인정은 입법의 어려움과 시험 제도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들의 입장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준비가 어려운 여성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특히 헌법상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임신과 출산이 국가 존립과 발전의 기본적 요소인 만큼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공동체의 이익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 수험생 대다수가 25세에서 35세 미만으로 임신·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험 준비 중 임신·출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응시 한도 기간 경과에 따른 스트레스를 강조했습니다.

이전 판례와의 일관성 및 사회적 권고
변호사시험법 도입 이후 관련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그동안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비록 2020년 11월에는 재판관 4인이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대비됩니다.

로스쿨 진학 및 변호사시험 준비생을 위한 시사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수험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특히 여성 수험생의 경우, 임신 및 출산 계획과 시험 응시 계획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 가능성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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