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금요일
교육뉴스

공직사회 법률역량 강화, 공무원시험 법학과목 확대 필요성 대두

최근 공무원시험에서 법학과목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공직사회의 법률 전문성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에서는 법학과목 재도입 및 법학능력 평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응진 기자승인 2026.06.02 17: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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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의 흐름 속에서 법학과목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학 교육의 위기가 단순한 학문 분야의 존폐를 넘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나아가 법치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법학적 소양 평가가 줄어드는 현상이 공직의 법률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스쿨 체제 이후 학부 법학 교육 위축과 공직사회 영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정착되면서 학부 법학교육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전반의 법률 전문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PSAT(공직적격성평가) 중심의 시험 개편으로 공직에서의 법률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학교육의 위기가 법학과 존폐를 넘어 공직 전문성과 법치주의 기반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공무원 시험에서 법학적 소양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이 퇴보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타협에 의한 행정 실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법학과목 축소의 나비효과
현재 공무원시험은 고교 과목 위주로 개편되거나 PSAT 도입이 확대되면서 법학 전공과목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4년 5급 공채, 2021년 국가직 7급 공채에 이어 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채에도 PSAT가 전면 도입되며, 9급 공채에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단순 암기보다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직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법학 지식 검증 기능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형사법, 민사법 등 실체법 교육이 사라지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 법학 지식 없이 공직에 진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행정 전문성 약화가 우려됩니다.

공직 법률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공직 법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헌법과 행정법을 통합한 기본 법학 과목을 신설하여 공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험과목 직접 도입이 어렵다면, 별도의 ‘법학능력인증시험’을 도입하여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 법학교육 활성화와 공직 법률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 분야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전문요원’ 별도 입직 경로를 신설하고, 헌법·형사법 외에 민법, 상법개론, 특별범죄론 등을 평가하는 전문 선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직렬 신설과 장기 전문교육 강화 요구도 있습니다. 현 2만 명이 넘는 특사경 인력의 대부분이 1~2주 단기 교육에 그쳐 실질적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의 법학교육 개선 방안
학부 법학과 졸업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능력시험’ 도입을 통해 자격증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법학적성시험(LEET)과 연계한 ‘LEETⅡ(법학능력시험)’ 체계로 발전시켜 로스쿨 입시와 기업체 취업에 활용하는 구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법학과 졸업자에게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로스쿨 외 법조인 진입 경로를 일부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법학 교육의 위기가 단순 학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및 마무리
공무원시험에서의 법학과목 축소는 단순히 수험생의 학습 부담 증가를 넘어, 공직사회의 중요한 법률적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치주의가 기반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법학적 소양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법학 지식과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치행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 출처: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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