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칼럼

AI 시대, ‘배움의 문법’ 재정의: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대전환

인공지능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넘어, 개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ACT EDU NEWS가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연응진 기자승인 2026.07.27 06: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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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대 학교는 대량의 시민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사회적 성공의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연령별 학급, 시험과 자격증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틀이었으며, 이는 '학교식 배움이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학습'이라는 교육적 아비투스를 형성하며 '교육사회'라는 인지 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AI 시대, 기존 '교육사회' 모델의 한계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기존의 '교육사회' 모형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전달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와 급변하는 직업 환경은 생애 초기에 받은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학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 개혁 논의는 여전히 과거의 '교육사회'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가 학습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사고 모형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학습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교육사회에서는 학교가 교육 정책의 중심에 서고, 예산이 학교를 통해 배분되며, 능력은 학력과 자격증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학습사회 모델에서는 개인의 전 생애가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학교는 무수한 학습 공간 중 하나가 되며, 국민 개개인이 언제든 새로운 직무 역량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합니다. 산업사회가 학교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듯이,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환경은 학습 중심의 새로운 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의 경험과 새로운 과제
물론 이 같은 발상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여 년 전 제정된 평생교육법이 '학습사회' 개념을 선언하며 이러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평생교육법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평생학습은 학교학습을 보완하는 주변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학습, 그리고 체험이 인정받는 유연한 학습 체계입니다.

'사회적 특이점'으로서의 학습사회
오늘날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노동시장의 대규모 재편, 그리고 개인의 평생에 걸친 여러 차례의 경력 전환은 기존 교육 모델이 더 이상 사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어려운 역사적 임계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커즈와일이 말한 기술적 특이점과는 다르지만, 기존 교육사회가 학습사회로 진화하는 이 순간은 단순한 교육 개혁을 넘어선 '사회적 특이점'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사회는 단순히 정책적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교육 체계 진화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학습사회가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학습사회는 학습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 원리가 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인간의 학습은 헌법적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회경제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여전히 학습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학습사회 모델에 부합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 강의, 평가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학습사회 개념은 '기본사회'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돌봄이 인간다운 삶의 물질적 기반을 보장한다면, 학습은 AI 시대를 살아갈 역량의 기반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질적 안전망과 보편적 학습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두 개념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습의 근간이 되는 '학습기본법'의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습기본법은 시민의 생애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교 교육을 포함한 형식 학습, 직업 훈련 및 성인 교육 등의 비형식 학습, 그리고 AI 기반의 비형식 학습 등을 평생 학습 체계로 통합하는 차세대 학습사회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육법이 산업시대의 교육사회를 열었듯이, 학습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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