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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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어드림' 1년, 미미한 활용률…교권 보호 실효성 도마 위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30억 원을 투입한 학부모 민원 창구 '이어드림'이 도입 1년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장 활용률 저조와 교육부의 무관심이 지적되며, 진정한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응진 기자승인 2026.07.18 06: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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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와 민원 처리 절차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온라인 학부모 민원 접수 플랫폼 '이어드림'을 도입했습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된 '이어드림'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현장 활용도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30억 투입된 '이어드림', 학교 현장 외면 속 논란
'이어드림'은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대면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학교 중 '이어드림'을 몇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사용 현황 파악이 학교에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활용률, 그 원인은 어디에?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어드림'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응답 교사의 73.7%가 소속 학교에서 '이어드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사용의 주된 이유로는 △이어드림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나 연수 부족(55.3%) △기존 학부모 소통 방식 유지(53.1%) △학부모의 민간 앱 선호(32.3%) △이어드림 사용 편의성 부족(21.5%) 등이 꼽혔습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하고 현장의 필요와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모니터링 강화에도 한계 지적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이어드림 모니터링단 학교'를 운영해 시스템의 보완점을 찾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8개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모니터링단 활동은 긍정적인 시도이나, 전국 1만 1800여 학교 중 1.5%에 불과한 참여율로는 전체적인 문제점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은 "모니터링단만으로는 개선점을 찾기 어렵다"며 "이어드림이 실효성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 시급
'이어드림'은 교권 보호와 민원 처리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원들의 교권 침해 경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사용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점 및 마무리
'이어드림' 사례는 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 의견 반영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은 시스템 도입만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교육 당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사, 학부모, 학교 현장의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며, 진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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